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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 어떤게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최근 주택임재차법이 개정된 법률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계약갱신청구권이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여 4년까지 전세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하나는 임대인 동의없이 전재하거나 주택을 훼손한 경우 다른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겆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 중 어떤게 더 우선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