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누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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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결과
당사자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총 6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 마무리
01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누수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아들에게 임대하여 거주하게 하였는데, 어느 날 아들을 통해서 거실과 안방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누수탐지 전문업체에 누수탐지를 의뢰하였습니다.
누수탐지업체는 윗층 발코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누수로 인하여 거실천장 및 안방천장 벽지가 변색되고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석고보드 마감이 물을 먹어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약 1,100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법무법인 운율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윗층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약 1,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피고가 당사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강제조정을 실시하였고, 운율의 변호인단은 변호사비용을 추가하여 650만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사보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700만원에 합의 완료
02

매매한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당사자는 대구광역시 효목동 소재 아파타를 매매하였습니다. 매매 이후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 거실과 작은방 천장과 벽지가 변색되고
들뜸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곰팡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누수하자 보수를 위하여 바닥을 철거하고 단열재를 재설치하는등 총 660만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전소유자는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지만,
    운율의 변호인단이 누수감정을 신청하자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정수기업체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03

정수기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사건

사실관계

당사자는 정수기 렌탈회사를 통하여 씽크대 하부에 가정내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정수기설치과정에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원고 부엌 씽크대 목재가 변색되고 변형되었으며, 주방바닥 마감재가 변색되고 변형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총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기업체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당사자는 법무법인 운율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정수기업체는 소장을 송달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당사자에게 합의요청
  2. 운율은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견적받은 금액 전액 및 추가손해발생에 대한
    배상과 소송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총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최종 판결
04

안양시 동안구 소재 빌라 누수사건

사실관계

당사자는 어느 날 빌라 안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붙박이장이 누수로 인하여 썩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윗 층에 누수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윗 층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안방천장 벽지 및 마감제가 변색되고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총 100만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윗 층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총 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윗 층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05

과도한 배상요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사실관계

당사자 소유의 아파트 보일러 배관의 파손으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책임을 인정하고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상대방은
누수피해에 비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누수피해에 관하여 약 350만원 이상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본 사건의 경우 누수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2. 재판부는 본 사건을 즉시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에서는 건설감정 전문조정위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누수소송의 경험이 많은 운율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였고, 양층의 양보를 촉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 600만원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선고
06

일산시 서구 아파트 외부실리콘 누수사건

사실관계

당사자는 거실천장에서 도배지가 들뜨고 물이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하여 윗층
외주 샷시 실리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윗층 상대방은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당사자 거실과 안방, 작은방 천장이 변색되고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약 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윗층 상대방은 외부실리콘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누수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건축기술사로 오랜 경험과 학식을 감춘 감정인을 선정하였고, 감정비용으로 약 500만원을 예납하였습니다.
    감정절차을 통하여 누수원인 및 누수원인지가 상대방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누수로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 감정의뢰하였습니다.
  3. 감정결과 윗층상대방의 발코니 방수층의 파손으로 피고의 전유부분에 해당함이 드러나게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의 총 피해는 약 600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결과
운율의 변호인단은 관리사무소가 방수공사 및
누수피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지적하고, 판결 이후 방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수공사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7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옥상누수 사건

사실관계

당사자는 아파트 최상부층을 소유자이며, 입주자 전체 리모델링을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누수로인하여 거실 및 안방
천장 도배가 변색되고 마감재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누수사실을 관리사무실을 통하여
통지하였으나 관리사무실은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로 약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진행과정

  1.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 최상부층이였으므로, 옥상누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용부 누수의 최종책임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의
    미온적인 태도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운율은 감정신청을 통하여 건축기술 및 손해사정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였고, 감정비용으로
    약 400만원을 예납하였습니다. 감정을 통하여 누수원인 및 누수원지가 어디인지, 누수로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얼마인지 감정의뢰 하였습니다.
  3. 감정결과 옥상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여러 층의 방수층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인은 손해배상금액으로 약 200만원을 특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