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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해임청구의 소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인을 해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청구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