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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최근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구입하고자 하고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계약금 관련으로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듣게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