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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소식] 안소현 변호사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안소현 변호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귀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