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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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소식] 안소현 변호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

 

  

 


 

 

안녕하세요.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안소현변호사는 2017년 7월 3일 『지방세기본법』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