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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 명도소송 고민하고 있다면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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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면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분쟁상태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빌라, 원룸등과 같은 주택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소유자의 점유로 회복시키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갱신거절 통보 또는 실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지 등 계약해지 또는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하여도 상관없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계약거절 또는 실거주 의사표시를 언제하였는지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다.
 

최근 들어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어차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마음먹었다면 
계약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정도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송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첫 재판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조금 일찍 소송을 제기해놓으면 
재판이 시작될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명도소송 요건을 갖추게되고, 변론절차가 종료하고 곧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소송을 제기하는것보다 시간적으로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