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센터소식

Woonyul News

뉴스·언론보도

[언론보도] 업종제한상가 분양,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어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616010193136cf2d78c68_29


a4e53f560d4cd953ad4f581da4d3d033_1639639460_1029.jpg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 경우 같은 상가 내 업종을 제한함으로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업종제한은 우선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유효한 업종제한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가관리규약이나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상가운영규칙 등에서 업종제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상가 구분소유자중에 누군가가 이런 업종제한을 무시한 채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할 경우 

이에 대한 단전, 단수, 영업정지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나아가 우리 판례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업종제한 약정도 유효하고 분양권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업종제한이 있어 영업권과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분양계약내용을 믿고 상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위배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문제 삼아 분양회사에 문제제기를 하면 잘 알지 못했다거나 수분양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식의 변명을 하기도 한다. 

기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업종제한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동종업종의 여러 영업점이 들어오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 명확하기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허나, 이런 사례의 경우 우리 법원은 계약해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함으로써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이사건 약정의 의미는,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획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획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약정을 위배하여 추후 분양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분양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분양계약 내용의 채부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업종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동종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영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일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어떠한 법률적 책임과 대응방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꼼꼼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