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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141716213394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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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내용만을 보면 관리인‘만’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리적으로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리인‘만’을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관리인해임의 소를 제기하기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단 관리인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가처분신청의 효과를 받을 대상자인 관리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리인 해임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인의 부정행위 내지는 부적절한 직무집행이 주장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사유는 관리인이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지출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단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업무를 태만한 경우,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경우등 과 같은 주장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리인의 부정행위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기전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