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청구이의의소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 청구이의를 통하여 강제집행 불허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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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은 상대방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에 따른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더 이상 자문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1. 그러던 중 상대방은 위 자문료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해당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하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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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확정판결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는 판결 확정이후의 것으로 국한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되기 이전의 사유를 통하여도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의뢰인의 용역비지급 청구권의 실체적 권리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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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자문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한 자문비용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서증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문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자문업무를 수행한 동료를 증인신청하여 자문을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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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송달 이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여 확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 의무 관계가 확정된 지급명령과 다르다면 경우에 따라서 본 사건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강제집행 불허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자문용역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쟁점이 존재하였는 바, 비유형적인 '자문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건이였습니다. 단순히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증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 냄으로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