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근로관계 위임직채권추심원 퇴직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임직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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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위임직채권추심원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원고들에게 형식상은 위임직임을 강조하였지만 회사 내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요구하며 근태를 관리하였습니다.


 

1.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면서, 위임직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운율에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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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과 퇴직전 소득을 참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2가지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하는 퇴직금청구소송은 이유없다는 주장과, 두번째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퇴직전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청구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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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에 비추어 보아 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존재하였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잘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1. 한편, 퇴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직전3개월로 산정할 경우 평상시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전 1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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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액수와 관련하여 일부 조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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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 같은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행태, 근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을 판단합니다.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분야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결은 이런 신용정보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약자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서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