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대금청구 약정금지급청구 소송 승소사례 적절한 소멸시효 항변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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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주고,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1.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기존 약속어음에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다시금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1. 이후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직을 그만두게되었으나,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 및 위 약정서에 따른 변제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일이였으며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상 회사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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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채무가 약속어음공저증서와 별도로 성립되는 채무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의 약면금액과 약정서의 채무액이 유사한 사실, 의뢰인이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 그외 별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만한 이유가 부존재한 사실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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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일람출급식 어음으로 소멸시효는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터 진행되며, 그 이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는 3년 이내에 원고가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바, 주 채무 역시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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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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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그리고 연대보증에 있어서 부종성에 대한 여러 법리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김홍일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5인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여 유효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