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대금청구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갱신에 관한 주장 입증을 통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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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권유를 받아 의뢰인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상대방이 관리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되 수익금을 나눠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1. 평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의뢰인은 최초 투자이후 계약을 해지하여 투자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내용을 변경 갱신하면서 투자금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1. 그러나, 변경된 투자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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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은 그 성격상 반환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해당 투자금은 온전히 상대방의 소유가 됩니다. 대신 투자자는 투자금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도 처음 투자당시는 일반적인 투자계약이였습니다.

 

1. 그러나, 이후 계약을 변경 갱신하면서 원금보전 약정이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운율의 변호인단은 해당 약정을 근거로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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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여 상대방은 투자금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유는 의뢰인과 계약 갱신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한 부분은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온전한 계약이 될 수 없으며, 투자금은 그 법적성격상 당연히 원금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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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장을 받아들여 투자금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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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법률상식 중 하나를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공증을 받지 않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당사자간에 법률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들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계약의 변경 및 갱신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구두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계약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였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