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당수수료청구 승소사례 중개수수료의 발생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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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사업을 알아보던 차에 상대방의 소개로 우연히 모텔건물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모텔운영에 대하여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해당 모텔의 수익이 괜찮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인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1. 이를 믿고 의뢰인은 해당모텔을 인수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텔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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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먼저 상대방의 소장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모텔건물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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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언제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중개물건에 대한 중도금을 비롯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1. 다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계약체결시에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과실 또는 법률상의 무효 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공인중개사 보수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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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주장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상 중개보수에 관한 기재란에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보수 약정이 부존재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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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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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와 관련되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라는 이유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보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