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반환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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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인 의뢰인이 잔금지급시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이후 의뢰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상대방을 만났으나 갑자기 상대방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의뢰인이 모두 변제하여 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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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태도에 따라 상대방이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곧바로 소장 부본을 송달시킴으로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써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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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상대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의무를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법무사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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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증인의 진술외에 의뢰인과 상대방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입증할 객관적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여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내용증명 우편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계약이행에 관한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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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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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명백한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존재할 경우 계약제 요건 중 최고의 필요없이 곧바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1. 특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진술만을 하는 증인을 신청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탁핵함으로서 원하는 재판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