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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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프린터 렌탈 업체를 운영하던 중 상대방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속기 프린터 튜닝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며 대가로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상대방의 교육에 따라 프린터를 튜닝하여도 성능개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이미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1.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항소심 절차 역시 운율에게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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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프린트 튜닝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작성자는 의뢰인과 동일한 튜닝을 하였지만 프린터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전혀알지 못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전문 기술감정사를 통하여 이미 튜닝교육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감정결과에 반하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 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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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원심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된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튜닝교육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과실비율 산정에 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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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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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 감정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1심 진행당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 기술감정인으로 부터 손해발생에 대하여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항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운율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님과 함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꼼꼼한 변론과 확실한 증거제출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