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시킨 사례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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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고자동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나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을 인도하고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차량이 없어진것으로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 곧바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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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을 기장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여 손해가발생하였으므로, 차량을 인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의뢰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묻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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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가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은 단순히 의뢰인이 직원사용자라는 이유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용인 내지는 방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항변하였습니다.


1. 또한,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직원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뢰인의 사용자로서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사용자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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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대한 상대방의 청구 모두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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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불법행위가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 하거나 방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히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 판결의 경우 상대방의 막연한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 항변을 통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