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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쓴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 입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포기한다'는 식의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유책사유로 힌하여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신 경우나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이혼만의 간절하게 원하는 경우 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협의이혼을 합의하던 중 재산분할 청구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후 절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