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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심판 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법률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때 2명의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과의 혼인이 큰 고통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빠른 이혼을 위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혼 조건을 모두 수락하였고 


그로인하여 월급의 약 70~80%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 생각하였지만 점차 기초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운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