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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소송, 절차와 진행 기간은?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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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이혼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혼소송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소송이 진행되려면 소장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등의 청구취지와 이에 따른 청구원인을 적은 이혼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된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배당이라는 것을 한다. 법원에 재판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할지를 정하고, 배당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시켜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 송달은 보통 주간 송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가 그 주소지에 주간에는 없다면, 

한 번 더 송달을 시도하고 야간송달로 재신청해서 송달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재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기까지도 몇 주가 걸리는데, 이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할 기간이 30일 주어지고, 

이때 피고가 30일 내에 답변을 한다면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해준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은 이혼의사,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을 한다.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이 있을 시에는 가사조사를 명하게 된다.



만약 2-3회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절차로 2-3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재산분할 대상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된다.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회신은 1개월 이내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회신서에서 추가로 타 금융기관의 이체내역이나 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로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서 추가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가 모두 끝나는 동안 혼인파탄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에 대한 의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게 되고,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이 더 이상 증거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가 없냐고 묻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주장을 한 것이라 판단되면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 선고일이 지정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조정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한다.



송달을 위해 1달 이상, 가사조사를 위해 통상 3개월, 증거신청 등 절차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변론기일이 보통 1달 간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개월은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 글 : 법무법인 운율 re,bom 안소현변호사 ]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