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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실혼관계, 법률혼과의 차이점과 권리 알아야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20101235693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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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집안의 반대나 가까운 친척 사이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가장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 가보겠다는 사적인 이유에서부터 

주택청약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까지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하게된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혼에 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해야만 가능한데 반하여, 

사실혼의 경우 언제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혼관계해소가 가능하다.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과 생활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거주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혼관계라고 하여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등이 가능하다.


이는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인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부합하므로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조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법적인 해석과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비전문가의 경우 이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