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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결혼사실 숨겼다면 위자료청구소송 고려할 수 있어

출처: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01452225084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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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책임을 묻기위해서 상간녀 또는 상남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덕분에 실제로 상담문의 오는 사건 중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꽤 늘었는데, 

법원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에 대한 심리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제는 잘 알고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외도를 하면서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법률상 혼인을 한 사실을 숨기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미혼인줄 알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상간남 또는 상간녀라고 지목을 받게되고, 

더 나아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는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하급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해당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밝히지않아 이를 알지 못한제 교제를 하게된 경우,

헌법상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혼인은 한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것은 정신적 고통으로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손해배상금액이 그렇게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데, 

이제 청구가능성이 생긴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손해배상금액도 

어느정도 현실과 맞도록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적절한 항변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가능하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