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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육비 부담, 사전청구 제도 검토 필요해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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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통상 4~6개월정도는 소요가 되지만, 어떤 사건들은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사건이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재판기간은 6개월을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되는데,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고통받아서는 안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양육비 사전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 사전청구가 필요할 경우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판단은 변론기일이나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들어 코로나 사태등의 문제로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론기일에서 사전처분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 신속하게 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조정절차에서도 사전처분을 받아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과 이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결정을 받아내는 것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처분 제도는 당연하게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제도이고, 변호사조차도 경험이 없다고 알지 못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전처분신청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처분은 양육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인도사전처분과 같은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한다.


이혼사건의 경우 각 사례들마다 다양한 문제상황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