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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속 전, 한정승인 제도 확인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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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상속은 부모님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지만, 

그와 함게 채무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빚이 없이 적극재산만을 남겨주면 다행이지만 

적극재산은 없고 빚과 같은 소극재산이 많거나, 적극재산이 많은건지 소극재산이 많은건지 가늠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것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형태를 말한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이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지급하게 된다.

소극재산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남는 적극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이될 수 있다. 

반대로 소극재산이 많다하더라도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할 것은 없다. 



한정승인은 보통 상속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하게되면 5일 이내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사실과 

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나 증여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한다. 

이 공고는 보통 신문이나 일간지등을 이용하게 되며, 신고기간을 최소 2개월이나의 기간을 지정하여 공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한정승인공고를 통하여 채권신고가 들어오게되면 기본적으로는 

채권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변제를 하게된다. 

변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통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을 하게 된다.



한편,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는 어느정도 정형화된 업무내용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상속문제는 보통의 경우 일생에 한두번 정도겪는 일이므로 

아무런 경험이 없는상태로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자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들어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비용이 많이 낮아진만큼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