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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년후견인제도 통해 상속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251739105858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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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문제는 살아가면서 한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련 법률지식도 많이들 공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매체를 자녀들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를 이용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장남이나 공동상속인중 한명이 이를 보관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도 예금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나, 

실제로는 자신이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해야함에도 부모님의 통장에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아직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의사판단에 장애가 없다면, 

부모님께서 자녀 중 누군가에게 공인인증서등을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 역시도 이를 문제 삼아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거나 다시 부모님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건강상의 문제 특히나, 의사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성년후견인이 존재할 경우 당사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된다.


상속문제가 고려되는 시점이라면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연로하신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특별히 병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으로 인하여 의사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고,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후견인이 되므로 더 이상, 

공동상속인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위험은 없어지게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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