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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소송 제기 전 중대사항 사전 체크해야

출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11200155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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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몇가지 중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가장 먼저 어떤 이혼절차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개념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 협상하는데도 분명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재판상이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이다.

부부 모두가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있고, 한쪽만 이혼의사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부터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 모두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한다. 

때문에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만일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증거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허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부부가 긴 시간을 함께 살면서 매 순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 재판부에서도 주장을 검토하거나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증거의 종류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다. 때문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될만한 자료를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주장에 대해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증거가 필요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실관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건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이기에 이해가되는 것이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도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사소한 자료라도 수집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소송 제기전 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예상되는 항변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실들은 반박할 가치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 반면, 

어떤 사실의 경우 꼭 반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솔직하게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