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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금, 법률적 쟁점 알아야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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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사망자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침해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설의 논란은 있지만 우리 대법원판례는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소송에 참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장례식비용, 일실소득, 위자료 등이 산정이 되는데 

장례식비용으로는 5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실소득은 망인의 생전 소득활동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정년까지 소득활동을 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벌수 있었던 경제적가치를 말한다. 

일실소득의 경우 생활비등이 공제되는 부분도 있으며, 직업군별로 가동연한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전용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특약의 형식으로 사망보험금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어떤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인 경우도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한정승인을 해야하거나 상속포기를 고민해야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는 것을 중요 개념으로 하는데, 

만약 사망보험이 상속재산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일 경우 이런 고민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사망보험금의 법적성격이 달라지게되는 것은 사망보험금 가입장시 수익자를 누구로 하였는가에 따른 것이다. 

수익자라는 것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 가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망인의 부양가족들을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과는 전혀 별개로 보험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상속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기재해놓는 경우도 있다. 

가입당시에는 사망시점을 예상할 수 없고 사망당시 상속인이 누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만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망당시의 법정상속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게되므로 상속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글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변호사 ]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