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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육비증액심판청구, 기준과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루어져야

출처: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281410222195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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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 이후 고려해야할 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한번 정한 양육비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 역시도 변경이 가능하다. 



민법 제837조 제 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을 원한다면, 그중에서도 양육비증액을 원한다면 

당연하게도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결국 이 구체적인 설명이 얼마나 타당하고 그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청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당시 양육비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협의 이혼을 하였다면 협의이혼 당시 부모의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였고, 

소득 수준에 비추어 아이의 양육비로 얼마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이혼당시와 달라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혼 당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당시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다. 

판례를 받기위하여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였던 내용들이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들을 비교하여 

이혼당시 양육비산정의 기초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혼 이후 바뀐 사정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흘러 

양육비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나 의복비 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혼 당시 학업연령에 맞춰 양육비를 차등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학업연령이 증거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양육비증액사유중에 하나는 이혼한 상대방의 경제력이 바뀐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혼 당시의 소득과 달리 현재 소득이 월등히 높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자녀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하므로 

이를 위해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양육비변경과 증액사유는 사정변경이라는 한 가지 법률적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방법들은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