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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산상속, 기여분 제도 인정 여부 판단해야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0271113559244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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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하거나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하는데 

특별히 노력한 점을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중 

특별한 노력을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분을 협의로 정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협의하여 정하였다면 법원 역시도 해당 내용에 구속된다.



허나,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분권리자의 주장에 따라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상속재산의 가치 등 여러 사정의 참작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으로 남게된다.


기여분을 인정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먼저 일정 기여분의 몫을 받게되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기여분과 관련된 몇가지 판례에 따라 대략적인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동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존재해야한다.


판례를 놓고 보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서 배우자로서 또는 자식된 도리로서 

응당해야하는 일정수준의 부양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자녀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당 수준의 부양을 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여분 인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 여부를 큰 기준점으로 삼아, 

기여분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여분 주장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과 사실들이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꼼곰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