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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사조사명령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0211205027734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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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사조사명령이 이혼소송에서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사조사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가사조사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과 관련된 내용과 친권 및 양육권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게 된다.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부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나 혼인 파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고, 

나아가 부부상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등도 확인하게 된다.


가사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의 기간내에 조사를 마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보통은 관할 법원내 조사관업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함께 참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부부가 함께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자 날짜를 달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가사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꾸밈이나 

과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내용에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당사자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사조사를 통하여 이를 보충함으로서 사건의 대한 깊은 이해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가사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혼소송중 

사조사명령을 받게되면 이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현재 소송에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사유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장 기재내용과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이 먼저 고려해야할 상황이며, 

소장에서 미쳐 기재하지 못하였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겪었던 

당사자의 고통이나 자녀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과거 부부간의 갈등에 관하여 증거를 남겨놓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가사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진술은 다시 새로운 증거로서 이혼소송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사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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