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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원활히 제기하려면

출처: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131404574900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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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한다. 

원활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름과 주소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



허나, 생각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가지 절차만 걸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만약 상대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알아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 중 

상대방이 있을 경우 가입시 기재한 주소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별정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별정통신사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허나, 상대방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내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해 해당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정보에 맞게끔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예상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보내어 

해당 차량번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회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보마다 사실조회를 보내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가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상대방을 찾아내서 소송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하다.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좋지않은 사례로는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