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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속재산분할, 상속 연락부재나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출저: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0071638505702992c130dbe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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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어떤 상속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의 복잡한 법률절차 없이도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자 해도 상속인중에 일부가 연락이 안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한다.



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파악을 해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또는 비송사건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초본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송접수증명원만으로는 초본발급을 해주고 있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상속인 중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가 있음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부탁할 수 있다. 

해당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최후 주소지를 당사자 주소지를 수정하고 나서 실제로 소장이 송달되는지 지켜보게 된다.


만약,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상속인이 현재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후 해외송달을 통하여 심판청구서를 공사관을 이용하여 송달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나 해외송달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해외송달 전 최대한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해외에 있더라도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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