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혼인취소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사례 혼인의사가 부존재함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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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이 사건 상대방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생전에 상대방과의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자 하였는데요. 모친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1. 그런데, 의뢰인께서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모친께서 사망하시기 직전 상대방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상대방은 이를 근거하여 상속재산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1.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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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가사전문 변호사 김홍일변호사님과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모친이 사망직전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의식이 없었으므로, 운율의 변호인단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친의 의료기록에 대하여 증거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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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이를 통하여,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하였으며 증인으로 기재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모친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모친이 입원하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퇴원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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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이 신청하여 확보한 혼인신고서 및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혼인신고서는 상대방이 모두 작성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상대방의 지인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제출일과 동일한 시기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모친은 의식이 없던 상태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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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모친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자 상대방은 모친의 상속재산을 탐하여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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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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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의사가 부존재함에도 허위로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인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혼인신고서를 통하여 혼인신고서가 작성된 경위 맟 당시 의식이 부존재하였던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해냄으로서 혼인 무효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1. 상속인의 지위는 법적인 배우자만이 보유하게 되므로, 이처럼 동거를 하면서 알게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 판결의 경우 모친의 재산을을 탐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의 잘못을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