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사례 수검명령을 통한 감정절차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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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출생당시 민법 제844조에 따라 모친과 혼인관계가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를 추정받음에 따라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자 관계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1. 이에,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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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한 검토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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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제기와 함께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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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 부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과는 공부상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한번도 상대방을 만나본 적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유전자 분석 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검명령을 법원에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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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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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는데 있어 상대방과의 유전자 감정결과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본 사건처럼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과 유전자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수검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