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반심판청구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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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은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되었으나, 상속인 중 상대방들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사전증여된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대방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심판 청구를 하여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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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예상되는 쟁점과 주장사항 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사전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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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 상속인으로 부터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반심판청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수시로 문안하고 부양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효로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여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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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한, 상대방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재산중 일부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금양임야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일부가 선조들의 분묘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상속인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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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의 법정상속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그외 상대방 상속인의 기여분 및 금양임야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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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것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간단한 사건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속재산할심판 사건을 진행하게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어느것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때문에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상속인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하게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1. 본 판결의 운율의 변호인단이 복잡한 심판절차에서 쟁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심판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