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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 소식]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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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저희 운율의 안소현 변호사님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촉기간: 2022. 1. 7. ~ 2024. 1. 6. ]


저희 운율의 변호사님들은 풍부한 민,형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한 지역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내 상담과 자문, 위원회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