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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액사건, 장단점알고 적절히 활용해야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181727381555992c130dbe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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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입장에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유리한점도 있고 불리한점도 있는데,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하여 소액사건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하여 다른 가장큰 특징은 바로 이행권고결정인데, 

소액사건은 판사의 재량으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참고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별도의 재판절차없이 판사가 소장과 증거를 살펴본 이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고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출석할 필요없이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피고가 다 이의신청할 것같은데 이행권고절차가 원고에게 그렇게 유리할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허나, 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잘되지 않거나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이행권고 결정문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하는데, 

집행문 부여에도 소정의 시간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경우 판결문의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기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부여절차가 필요없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판결이유가 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액사건들이 워낙많다보니 첫 재판기일이 잡히는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재판기일에서도 다른 소액사건들을 같은 날 많이 처리하다보니 예정된 재판시간보다 훨씬 늦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많다.


때문에 소액사건의 경우 진행에 앞서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를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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