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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역주택조합 사건, 기망행위 유무 파악해야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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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정부정책으로 대출규제가 생기면서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입지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설명회를 갖다가 좋은기회라는 생각에 덜컥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돌아오거나 가입하고 분담금을 지급했는데요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게 지켜만 보고있는 이들도 많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설립된 것이라면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를 하게되면 가입당시 가입비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허나, 가입기간이 30일이 도과하였거나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이여서 해제를 할 수 없다면 

전문가와 함께 다른 사항들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합가입계약서가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약관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에 속아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였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가입비 분담금 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대행사 대표나 직원들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