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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누수소송,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51006178616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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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누수소송의 목적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누수로 인하여 주택내부의 도배 벽지나 천장 마감재 등이 훼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하거나, 

가전·가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누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분들께서 손해배상만큼이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추가 누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추가 누수가 발생하여 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는 판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누수에 대하여 또 다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게 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방지대책이 마련을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수공사이행 및 이행강제금부과를 통한 간접강제청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보수공사이행청구는 누수원인에 대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수 또는 방수 공사를 실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공사이행청구만하고 이행강제금부과를 함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청구도 꼭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이 보수공사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는데, 

따라서, 보수공사를 일정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서 매월 얼마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식으로 간접강제를 시키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누수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보수공사를 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누수원인에 대하여 감정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이 나올 시점까지 보수공사를 하지 않거나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야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이 추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시 빠르게 수리를 하기도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