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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당징수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검토할 수 있어

출처: 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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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관리비에는 전기료, 난방비 등 아파트 공용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도 함께 부과되고 있다

다양한 항목의 비용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일괄 부과돼 어떻게 산정됐는지 일반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부당징수 된 관리비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경우 오랜 기간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부당하게 징수된 관리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아파트관리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한 두 세대가 아닌 입주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가 최소 몇 백 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넘게 되는데

원고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돼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소송의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관리비에 대한 귀속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부당관리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을 청구해 승소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어 소송의 실익이 떨어지게 된다.


 

부당관리비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경우 대부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업무를 위임한다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업체 과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과실을 살펴 부당징수된 관리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