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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0281411407535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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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임시적으로 박탈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나 쟁송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회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전까지 대표회장의 권한을 잠시 박탈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회장직 자격을 수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나 선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기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에 선출이 된 사례들이 있다.


또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신청만으로는 당장의 직무권한의 효력을 정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국 가처분은 법률상 임시적 지위를 구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때문에 가처분 신청시에 본안소송까지도 염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에 대한 가처분을 진행하는 정도로 공동주택내 구성원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경우 

여러 단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소송비용을 종국적으로 누가 얼마큰 부담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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