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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집합건물법상 하자란 무엇인가

출처: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191504593700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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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건물의 결함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다.

즉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가져야할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통상 가져야할 품질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하자는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되었어도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설계도면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그러한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게 되면 건축물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하자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하자로 의심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이를 법률적 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판례 역시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아닌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사용검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비로소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을 한 바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체소송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방화문이다.

방화문은 화재시 구조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시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방화문이 시공되는 사례가 있다.

방화문이 제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테스트해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없었고,

그런 점을 악용하여 성능미달의 방화문이 시공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화문 성능미달을 이유로 하는 하자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