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집합건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명도소송 피고측 승소사례 경매를 통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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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구분소유건물 중 a호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a호의 점유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측 당사자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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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운율은  ① 비록 a호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b호가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구분 없이 한개의 점포로 쓰여지고 있었던 점,  그에 따라 a호와 b호 사이에 아무런 칸막이나 경계선 등의 구분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a호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b점포와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비록 a점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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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a건물에 대한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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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많이 방문하였지만 대부분 승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저희 운율을 방문해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목적물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홍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