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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녹취파일,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홈캠, 녹음기, cctv | 통신비밀보호법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보내거나,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맡길 경우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가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학대정황을 녹음한 것을 근거로 도우미가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과연 부모가 몰래녹음한 것을 형사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가 문제 되었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주제죠. 1심과 2심 판단도 달랐는데요. 다만 오늘은 최종결론만 간략하게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