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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어디까지 알고왔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이유는 범죄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증인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이러한 증거 수집이나 증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구속수사의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원의 심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