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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을 위한 녹음과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녹음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녹음 파일이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음과 관련된 법률 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그리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듯 증거수집을 위해 이용이 되는 녹음과 그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