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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사건, 면밀한 법리적 검토 필요해

출처: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9271527533385992c130dbe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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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훈육의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던지 예기치 못한 저항을 당하여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압하고 훈육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도가 지나쳤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교육명령등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무혐의등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관할관청에서 교사자격에 대한 일정기간 정지처분등이 나올 수 있다.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는 “보호사건 재판부에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분 중에 ‘불처분결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하며 “불처분결정을 받더라도 앞뒤를 따져보면 결국 아동학대는 있었다라고 전제하는 결정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후속 민사소송이나 행정재제는 있을 수도 있으나, 재판부에서 불처분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실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추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재제절차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무혐의종결과 유사하게 후속절차를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