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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 검토해보아야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308091954953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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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횡령이나 사기죄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그걸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사건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돈을 빌려단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이 재산상손해애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되는데, 

이처럼 형사사건의 형태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형사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상당이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상해죄를 비롯하여,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등이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나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게되면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적인 권리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전 전문 변호사와 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범죄피해자가 특정되기가 어렵거나 피해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형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명령을 받게되면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