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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3071631027503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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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해두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의신청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해야하는데, 이의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된다면 당연하게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자격과 기준이 자세히 정해져있는 만큼 구제가능성이 제일 높은 절차인 것이다.



이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음주측정불응이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어야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자격 및 기준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체계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에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꼭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가 되지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는 다소 소극적인데,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에서 가능하면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면허취소에 대한 구체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