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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유형에 따라 달라

출처: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303094736632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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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의 경우 가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받게된 성범죄자의 경우 제 3자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성범죄좌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 거주지 기준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등으로 고지받게 된다.



이처럼 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우선 신상정보에 관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허나, 성범죄자로 유죄의 형을 확정받게된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만으로는 사법기관에서 등록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고지와 같이 제3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수는 없다.



또한 공개 고지 명령은 당사자가 상당한 부담인 것을 감안하여 등록과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나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게되면 강제추행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사건의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등록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추행치상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청구하게 된다.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구형하게 되면 법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나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